만약 사면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 박탈도 사라지는건가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면복권이 된다면 피선거권 박탈도 사라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위와 같이 복권이 이루어진 경우 형 선고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피선거권 부분 역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