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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23.10.2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서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해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2017년 3월 와이프 명의로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 매매했습니다.

그 후 21년 2월 부모님 명의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여건 달성을 위해 오피스텔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판매를 23년 12월 말일에 잔금 체결하고자 합니다.

1. 2년 안에 판매되었으니 일시적 2주택 여부에 해당할까요?

1-1. 기한이 연도로 구분 될까요? 증여일까지일까요?

2. 말일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가 24년도에 난다면, 문제 없을까요??

취득일은 잔금과 등기 중 빠른날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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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한은 증여일까지입니다. (연도가아닙니다.) 3년안에 처분하셔야 일시적2주택 해당됩니다. 24년 2월 전에 처분하셔야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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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2)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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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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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셨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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