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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느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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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서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해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2017년 3월 와이프 명의로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 매매했습니다.

그 후 21년 2월 부모님 명의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여건 달성을 위해 오피스텔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판매를 23년 12월 말일에 잔금 체결하고자 합니다.

1. 2년 안에 판매되었으니 일시적 2주택 여부에 해당할까요?

1-1. 기한이 연도로 구분 될까요? 증여일까지일까요?

2. 말일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가 24년도에 난다면, 문제 없을까요??

취득일은 잔금과 등기 중 빠른날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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