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2)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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