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기존에 있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월급 인상분만 새로 작성하고
싸인하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계약서 조항을 읽지 않고 싸인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이므로 본인이 해당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꼭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내용 꼼꼼히 보시고 이해되지않는 부분은 설명을 요청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