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변성준 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시 전년 대비 변경 사항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직접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주장이 다를 경우
문서화된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사업장 점검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계약서와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명시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거나
바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나중에 서명해서 주겠다 하고 해당 계약서를 받아서
검토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