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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복어205
진득한복어205
23.02.21

근로계약서에 1년단위 연봉계약인 경우 통보없이 사측에서 미작성하면 제재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취업일로부터 1년간 연봉을 적어 계약하고 계약서상 연봉은 1년마다 협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 1년 경과 후 사측에서 어떠한 노티스도 없이 직전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연봉동결로 고용연장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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