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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복어205
진득한복어20523.02.21

근로계약서에 1년단위 연봉계약인 경우 통보없이 사측에서 미작성하면 제재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취업일로부터 1년간 연봉을 적어 계약하고 계약서상 연봉은 1년마다 협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 1년 경과 후 사측에서 어떠한 노티스도 없이 직전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연봉동결로 고용연장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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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별도 변경된 근무조건이 없다면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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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연봉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규정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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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에 대해 협상을 하여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조건대로 계속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올해 기준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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