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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5월 10일부터 새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발표했습니다.처분하려는 주택이 2002년에 샀어요. 보유기간은 20년인데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이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경우 장특공도 배제 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실시되면장기보유특별 공제는 적용 되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단 3년 이상 보유 주택이어야 합니다아래 뉴스를 참조하세요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5/4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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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