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매수자가 잔금전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퇴거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 합니다. 통상 매매대금의 10% 계약금, 중도금은 50% ~60%, 잔금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수자가 계약금 지불하고기존 거주하는 곳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소 중도금까지 수령하고 현관번호 오픈 하거나 매수자 공사하는 날만 현관번호 오픈하기도 합니다.
잔금전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현관번호를 변경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매매잔금 받는 날 상대방 법무사 또는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서류 전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