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기존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를 말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기존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어떤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으로 인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