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원천세/ 사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개월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합니다.
(사무보조 업무)/ 하루 8시간 근무(월-금) > 3개월
이 경우 일용직에 해당되게 되나요? 일용직일 경우 사대보험은 무엇 무엇을 가입해야하나요?
그리고 원천세도 그냥 일반 직원처럼 익월에 다같이 신고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3개월 계약직근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세의 - 경우에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3개월 근무 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3개월 계약직은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기간제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똑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도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 3개월 채용하신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가 체결되고 종료됩니다. - 따라서 4대보험(고용 산재 연금 건강) 모두 가입하셔야합니다. - 원천세신고문의는 세무방에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