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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희망을가진병아리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외부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왔으나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개인도, 사업자용도 어느쪽도 발급없이 영수증만 받아왔습니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비용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지출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2%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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