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거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미수령시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가 종소세 신고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요구해야 하며, 실제 송금내역으로 비용산입을
하는 경우, 그러한 거래가 과다하거나 누적되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