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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븍극곰35
정중한븍극곰3521.08.25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문의드립니다

업체에 입금은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도 거래명세표도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해야하는데 증거라고는 업체사업자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 그리고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영수증 뿐인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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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증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도 있어야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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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거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미수령시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가 종소세 신고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요구해야 하며, 실제 송금내역으로 비용산입을

    하는 경우, 그러한 거래가 과다하거나 누적되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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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법정 증빙자료가 없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빙자료만 없으나 업무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입증시 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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