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경매 등을 통하여 물건 등을 취득시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물건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나, 경락 관련 서류 및 경락대금 납부 증빙 등을
근거로 향후 자산 처리ㄸ 또는 손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공매, 경매 등으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적격지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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