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차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가 장사하는 곳은 4층건물입니다. 건물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서 건물주, 건물 관리소장님과 협의하에 층마다 자리를 정해두었습니다. 저희는 2개 자리를 쓸 수있구요. 그런데 작년에 새로들어온 2층 세입자의 손님들이 계속 저희 자리까지 전부 주차를 하거나, 저희가 주차할 수 없게 이중주차를 합니다. 저희는 시간제라 손님이 예약한 시간에 차를 대지못하면 수업을 못하기때문에 10만원씩 매출손해를 봅니다.
관리소장님과 이야기해서 2층 방문차량이 저희 자리에 주차하면 10만원을 배상해주기로 협의했으나, 딱 한번 10만원 지불이후 1년동안 주차관리를 전혀하지않습니다.
2층손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도 2층 사장은 자기네 손님이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수개월간 아예 연락을 무시합니다. 주차된 차량 사진찍어보내고 빼달라고해도 무시합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너 이제 문자보내지마'하더군요...
본인의 업장에 오는 손님들 주차관리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희자리에는 저희상가 방문손님자리라고 표지판도 붙어있고, 안내판도 세워두는데 그거 다 치우고 차를 대고 연락 안받고, 도망갑니다;;
영업방해가 된다는걸 충분히 알고있는건데,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소송가능한가요?
실질적인 피해도 있고 매일 이러니 정신적인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주차자리에 대해 협의한 내용. 저희 연락을 무시한 내용. 저희 손님들이 주차못해 돌아간 내용 등의 자료는 있습니다.
또 뭘 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층 업주가 적극적, 고의적인 방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손님들이 주차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에 2층에서 배상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차를 한 손님들이 2층으로 들어가는 cctv 화면 등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