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제차가 제일 끝 차선에서 뒷쪽에 차가 없는것을 보고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후방 영상을보니 상대방차역시
다른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들어왔는데 몇대 몇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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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도 차선 변경을 한 것이지만 상대도 차선 변경을 하여 동시 차선 변경 사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실은 50 : 50이 적용이 되며 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먼저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40 : 60 후 진로 변경 시도한 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럄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차선변경을 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선 차선변경 차량이 40%로 정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몇차로에서 즉, 상대방은 몇차로에서 온것이며 이런게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1차로에서 2차,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기본과실은 5대5입니다. 여기서 진입각도나 속도 접촉부위 도로형태등에 따라서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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