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물건은 총 2건이고 거주하는 아파트1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 1건을 양도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이라는데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주택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