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반반으로 동업계약하신 것이므로 동업계약 종료시에도 당시 남은 가치기준으로 반반을 나눠 갖게되십니다. 만약 나중에 출자한 만큼 재산가치가 남지 않으면 그 해당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시 출자금의 50%를 받고자 하신다면 동업계약시 별도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