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커피숍 동업계약서 작성시 출자금 돌려받을수 있는 항목 질문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2인 동업으로 계약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가맹점 보증금, 화장실 수리비를 각자 50%로 반반씩 출자하기로 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업계약 만료시 가맹비. 교육비. 가맹점 교육비. 화장실수리비. 출자한 50%금액 상대방 동업자한테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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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반반으로 동업계약하신 것이므로 동업계약 종료시에도 당시 남은 가치기준으로 반반을 나눠 갖게되십니다. 만약 나중에 출자한 만큼 재산가치가 남지 않으면 그 해당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시 출자금의 50%를 받고자 하신다면 동업계약시 별도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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