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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직한비빔국수
이미정직한비빔국수

골목에 크레인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오늘 출근하다가 골목으로 진입 중에 크레인차량이 다리피고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길은 좁고 출근시간에 쫓겨서 억지로 통과하다가 크레인 다리 쇠덩이에 옆범퍼가 살짝 긁혔네요.

이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운전하다가 긁은 거긴한데요.

도무지 왜 저런 길에서 공사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통제인원도 없어서 조금 억울해서 그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관리자 또는 크레인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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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제 인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통과하는 것이 불가한 게 아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공세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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