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문의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관련 하여 초범 이면 집행유예가 아닌 쌩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간은 2년 정도이며 금액 2~3억 정도 됩니다. 초범에 아무 전과가 없습니다. 수익금은 없으며 전부 잃고 빚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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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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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겠으나, 통상 초범에 대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실제 도박행위로 얻은 이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면 여러 정황상 실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초범이라도 도박의 내용에 따라 쌩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3억이라면 도박금액이 커서 실형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