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할시 왜 일시오락은 처벌 예외인가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오락은 예외이다라고 되있는데 일시오락인경우또한 금전이 오가며 행한 도박에 해당하는것이 아닌지요?
도박죄에 있어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는 어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다수).
그리고 일시오락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시오락의 불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모든 노름행위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청구인 등이 한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도박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 오락인 정도의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경찰 내부적으로는 총 판돈이
2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시 오락이라 볼 수 없고 도박으로 보고 관련 도박죄로 수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