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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왜가리194
착실한왜가리19423.09.24

성희롱 고소하고싶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는 며칠전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관(팀장)은 볼일이 생겨서 나갔고 실무자들(직원)과

대화해 보라 해서 약 4명과 대화를 하는데

그중 한명이 저에게 일상적인 이야기 예를들면

어디사냐 여자친구는 있냐 등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사냐길래 혼자 산다 했더니

”그럼 여친이랑 떡은 어디서쳐? 떡은 치고 살아야할거 아니야 안그래?“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평소에 항우울제과 정신과약을

복용중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데 소중한 사람이

그렇게 남에게 성적인 언행으로 깎아내려진다는게 너무

싫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정신과 내담하여 상담후

소견서 받아올 셍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본인의 사과 문자랑 그 사람 동료 직원의

사과 문자도 있고 정신과 소견서도 준비해뒀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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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행위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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