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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비쿠냐73
작은비쿠냐7321.07.13

직장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얼마전 외부 사람들과 미팅 자리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미혼 여자입니디.

제 상사,외부인2명,저 이렇게 4명의 식사자리였습니다

제 아래 대리가 한명 있는데 현재 신혼이라 출산휴가를 머지않아 갈수있는 가망성이 있기에, 인원보충 및 인수인계 등의 주제로 얘기중이었습니다.

근데 상사가,

"차장님(저)이 사고쳐서 먼저 애를 가질수도 있지 뭘 걱정해"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따질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불쾌하고 사람들앞에서 그랬다는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결혼 계획이 있는것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을 넘은 발언인것 같습니다.

민사로든 소송이 가능한 수준인지요??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어떤 죄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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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차장님이 사고쳐서 먼저 애를 가질수도 있지 뭘 걱정해" 라고 발언을 한 경위, 상황에 비추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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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우선 욕설 등은 아니므로 모욕죄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역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명예훼손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로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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