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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비쿠냐73
작은비쿠냐73
21.07.13

직장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얼마전 외부 사람들과 미팅 자리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미혼 여자입니디.

제 상사,외부인2명,저 이렇게 4명의 식사자리였습니다

제 아래 대리가 한명 있는데 현재 신혼이라 출산휴가를 머지않아 갈수있는 가망성이 있기에, 인원보충 및 인수인계 등의 주제로 얘기중이었습니다.

근데 상사가,

"차장님(저)이 사고쳐서 먼저 애를 가질수도 있지 뭘 걱정해"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따질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불쾌하고 사람들앞에서 그랬다는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결혼 계획이 있는것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을 넘은 발언인것 같습니다.

민사로든 소송이 가능한 수준인지요??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어떤 죄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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