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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의젓한카구2223.12.28

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퇴사일자 기준이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2023년 01월 01일에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사하고자 한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아니면 2024년 01월 0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들은건데 입사일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2024년 01월 02일까지 근무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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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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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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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01월 01일에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사하고자 한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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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년입니다.

    아니면 2024년 01월 0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이건 1년 1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들은건데 입사일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2024년 01월 02일까지 근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1년 2일입니다.

    12.31까지가 1년입니다.

    1년은 입사날짜 전날까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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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1일이라면 1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월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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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2023.1.1 입사에 경우 2023.1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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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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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3년 12월 31일이 마지막으로 출근해 근무제공하는 날이면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24년 1월 1일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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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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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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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을 퇴직일로 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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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 만1년을 근무하게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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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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