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소문으로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제가 학교에서 저와 관련된 안좋은 소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누가 말했냐 물어보니 A라는 친구가 말을 해 주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라는 친구에게 찾아가 해당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니 이제는 또 B라는 친구가 말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에게 찾아가보니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으로 말 한게 아니라 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B가 시작을 한 것은 맞지만 소문이 전해지면서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A,B둘 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는 안좋은 내용으로 사실을 퍼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A의 경우 안좋은 내용으로 사실을 퍼트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