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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빈티지한무당벌레209
A가 제 친구 B에 대해 거짓사실을 학과에 소문을 냈습니다. 거짓소문+인격모독을 했습니다. 거짓소문전파자A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사람 3명을 확보했고 그 이야기들도 내용이 일치합니다.
녹음본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물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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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낸 것을 직접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