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규모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86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의 구분이 정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일정한 기준 이하의 규모를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으로,
업종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대기업은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기업의 특성과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