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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따구리222
영험한딱따구리22224.01.15

직장에서 의도적인 승진누락지속될시 대응방법은?

직장내에서 의도적으로 12년간 직급누락을받아 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 인사권한이기에 이걸대응하기가 힘들다고있는데 좋은 대응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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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인 승진 누락, 합리적 판단 기준에 의하지 않고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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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승진은 회사의 인사권한으로서 재량이 크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고의 누락이라고 보기 힘든 한, 딱히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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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본인에게는 진급이 누락되고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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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를 위배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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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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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기에 이걸대응하기가 힘들다고있는데 좋은 대응방법이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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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의도적으로 12년간 직급누락을받아 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 인사권한이기에 이걸대응하기가 힘들다고있는데 좋은 대응방법이있을까요?

    --------------

    네.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내 괴롭힘.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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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당한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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