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의도적으로 12년간 직급누락을받아 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 인사권한이기에 이걸대응하기가 힘들다고있는데 좋은 대응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인 승진 누락, 합리적 판단 기준에 의하지 않고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승진은 회사의 인사권한으로서 재량이 크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고의 누락이라고 보기 힘든 한, 딱히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본인에게는 진급이 누락되고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를 위배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기에 이걸대응하기가 힘들다고있는데 좋은 대응방법이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내 괴롭힘.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당한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