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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30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많이 해 보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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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는 기업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자격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제한이 있습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우선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권고 사직보다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토록 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안전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외국인 채용 제한, 노동부 수검 대상 선정,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너무 많아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다면 고용노동부 센터에서 유의깊게 살펴볼 수 있고, 회사에서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에 지원금 수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 받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시 각종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수급문제부터, 내국인 권고사직 시 외국인 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가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부당해고 다툼소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조치로 보아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