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많이 해 보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는 기업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자격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제한이 있습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우선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권고 사직보다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토록 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안전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외국인 채용 제한, 노동부 수검 대상 선정,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너무 많아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다면 고용노동부 센터에서 유의깊게 살펴볼 수 있고, 회사에서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에 지원금 수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 받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시 각종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수급문제부터, 내국인 권고사직 시 외국인 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가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부당해고 다툼소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조치로 보아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