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공탁 질문이요!!!!!!

5천만원 피해금액이며
미합의 상황에 피해자 측에서 전액변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선고기일전 2천만원을 공탁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공탁후 기일에 실형이 떨어지면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수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령 여부를 정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공탁을 마친 후 선고를 마치고 다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도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