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벌금형 시고가 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공탁을 하면 벌금형이 감형 되거나 선고유예다 될수 있을까요 ?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공탁을 한다고 선고유예가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선고유예도 전과는 맞습니다.
이미 벌금이 확정된 것인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언급이 없는데, 만약 정식재판청구하고 일부 공탁을 한다면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역시 그러한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공탁을 진행하였다고 해서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감액에 고려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탁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주는 사후 조치로 평가되며,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반드시 감형이나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유죄 판단은 존재하지만 형의 선고 효력이 정지되므로 일반적 의미의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조치로 간주되어 양형 기준에서 감경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실제 감형 여부는 피해자의 손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기존 범법 경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 이후 일정 기간 사고가 없을 경우 형의 효력이 소멸되며 사회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제도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탁을 진행했다면 재판에서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반성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고의성과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탁 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추가 대화를 시도할 여지가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진정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선고유예 판단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법률적 의견서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