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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하마235
쾌활한하마23522.07.18

강아지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할수 있나요?

밤에 목줄 없는 강아지와 산책하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비용은 700정도 들었고요

밤 9시 사거리 코너에서 차가 와서 강아지와 차 가길 기다리는데

강아지에게 기다려 이러고 있는데 저를 마주본 상태에서 앞바퀴가 가고 뒷바퀴 갈 차례에 강아지가

뒷걸음질을 쳐서 하반신이 다쳤는데요

사고 날짜는 한달 지났고요 저도 다쳐서 전화번호 교환을 못하고 지금도 모릅니다

1.밤길이고 사각지대이고 앞바퀴가 가고 뒷바퀴에 다친거라서 치료비를 일부 받을수 있나요?

2. 연락처를 알수있는법은 어떻게 될까요?

3 날짜가 한달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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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시간이 한달 정도 흐른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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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운전자가 강아지가 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다만, 밤 9시에 사거리 코너에서 사람과 대기중이던 강아지가 앞바퀴가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부분까지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경찰에 신고하여 근처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3. 한달이 지났다면, cctv 영상기록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고,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워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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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아지 교통사고의 경우도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물로 처리됨)

    위 경우 상대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여 상대 차량의 과실 여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과실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지만 상대 차량의 과실이 없을 경우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위 글 내용을 보면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뒤쪽으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차량 과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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