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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법원에 증인 출석시 질문 드립니다.

법원에 피해자 증인출석 하려고 합니다.

도장을 지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싸인으로는 대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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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문의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며, 추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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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득이 도장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서명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무엇인지 신청한 당사자 변호사 등이 있다면 그와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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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갈 수는 있겠으나, 증인신문은 검사와 피고인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로, 증인 지위에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면, 판사가 절차종료 이후에 제출하라고 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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