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출석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법원에 피해자 증인출석 예정인데 도장을 지참하라고 되어 있는데 싸인으로 대체는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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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에게 도장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은 선서서에 날인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서명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명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추가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되며, 서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에 미리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인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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