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에게 도장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은 선서서에 날인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서명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명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추가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