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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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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전반적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해 여러집이 피해를 봤는데요.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집과 아랫집 피해보상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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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본 상황이면 본인 일배책 또는 동거가족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집 손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상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주며 본인의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집과 아랫집 피해보상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랫집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새배상금을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을 해소하는 비용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리집의 문제로 인해 밑에 집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반적으로 누수라면 문제가 우리집이 아닌 아파트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가입되어 있는 화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피해가 질문자님 집의 누수로 인한것이고 그로 인해 아랫집에도 직접 피해가 가서 배상의 의무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