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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슴벌레184
위대한사슴벌레18422.12.30

같은 회사여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5층건물을 사용하고


4층과 5층의 사업자가 다릅니다.

사업자의 관계는 (부부)


하지만 사업자만 다를뿐 실제 영업은 같은 업무공간을 사용 하고있는상태인데


2층으로 근무하던자(5년재직)가 퇴사이후 3층의 상용근로계약직으로 입사 및 상용근로자로써 3달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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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퇴사 및 재입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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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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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등록번호가 다르고, 각각의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존재하며, 인사/회계관리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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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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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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