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5층건물을 사용하고
4층과 5층의 사업자가 다릅니다.
사업자의 관계는 (부부)
하지만 사업자만 다를뿐 실제 영업은 같은 업무공간을 사용 하고있는상태인데
2층으로 근무하던자(5년재직)가 퇴사이후 3층의 상용근로계약직으로 입사 및 상용근로자로써 3달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