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여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5층건물을 사용하고
4층과 5층의 사업자가 다릅니다.
사업자의 관계는 (부부)
하지만 사업자만 다를뿐 실제 영업은 같은 업무공간을 사용 하고있는상태인데
2층으로 근무하던자(5년재직)가 퇴사이후 3층의 상용근로계약직으로 입사 및 상용근로자로써 3달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 상기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퇴사 및 재입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 근무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 등록번호가 다르고, 각각의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존재하며, 인사/회계관리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약직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