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퇴사 및 재입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번호가 다르고, 각각의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존재하며, 인사/회계관리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