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겸업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겸업은 본업의 업무에 지장이 안 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실제로는 징계 등으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하는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있거나 본업과 동종 유사한 업종에 있어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