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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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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다니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손해청구할수있나요?

요즘 놀이터 인도나 보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들을 볼수있는데여 만약 이오토바이와 길거리에서 부딫혔다면 손해청구를 할수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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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과 귀하의 부상 사실을 입증하면 당연히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도 자동차보험(보통 책임보험만 있습니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더욱이 인도, 보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인도침범 사고로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주행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100% 오토바이 과실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차로써 보도나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도나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을 하고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