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제재나 인사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수반하여 연장근로의 강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