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된 경우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몇달 걸릴수 있습니다.
일단 불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려면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에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을수 있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증인신문이 있을수 있고
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선고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는
기소된 이후 6개월 정도면 판결선고까지 진행될수 있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