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통해 나오는 지하주차장 차량을 인도 쪽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접촉 사고 발생 시
과실은 인도를 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로 주행이 되지 않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는 차량도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하나 오토바이가 인도 주행을 하였다고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사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