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축의금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판결요지】
[2]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축의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고 계약의 무효나 해제를 주장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해도(민법 제555조), 민법 제558조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친구분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