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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3.07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비혼주의자'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지출된 '축의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부터인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 처럼 인식되면서 많은 젊은 미혼들이 연애는 자유롭게 해도 결혼까지는 꼭! 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졌는데 만약에 주변 친인척이나 지인들 결혼식에 열심히 참석한 사람이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참석한 결혼식에서 지출된 '축의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어떤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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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축의금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판결요지】

    [2]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축의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고 계약의 무효나 해제를 주장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해도(민법 제555조), 민법 제558조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친구분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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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참 흥미로운 질문이나, 비혼선언을 하고 여태까지 자신이 낸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나, 상대방은 이러한 청구를 받아 반드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의금을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반드시 축의금을 낸 자의 결혼식에

    추후 그대로 상당액만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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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게되면 지급한 축의금을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축의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축의금을 지급한 대상자가 비혼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축의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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