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0시간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6인 사업장에는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평일[월요일-금요일] 8시-17시 점심시간 12-13 이라는휴게시간이 있어도 일을 시킵니다.
주말[토요일] 8시-13시 휴게시간없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해주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6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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