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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칼새22
인자한칼새2224.01.31

주50시간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6인 사업장에는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평일[월요일-금요일] 8시-17시 점심시간 12-13 이라는휴게시간이 있어도 일을 시킵니다.

주말[토요일] 8시-13시 휴게시간없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해주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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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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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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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6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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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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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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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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