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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밀잠자리96
견실한밀잠자리9624.01.27

내 토지의 지하도 나에게 권리가 있나요?

예로 제 땅의 바로 아래에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지하철선로가 지나간다거나 지하시설이 생긴다면 어떤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하 몇미터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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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소유 및 이용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지하권은 지하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지하 수원, 광물 자원, 석유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하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범위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를 한계 심도라고 합니다. 한계 심도는 각 지역 및 용도에 따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정하고 규제합니다. 한계 심도 이하의 지하 공간은 국가가 관리하고,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지하철선로와 같은 지하시설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음, 진동,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의 기준은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하여는 지표면으로부터 10m까지 토지보상가격의 1%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리적인, 통상적인 지하 권리는 고층 시가지의 경우 40m, 중층 시가지의 경우 35m, 주택 지역은 30m, 농지와 임야 등은 20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 판례에서는 지하 18~130m 터널 공사는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나왔지만, 2011년 판례에서는 지하 22~95m도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하권과 한계 심도는 부동산 투자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하권의 이용 가능성과 한계 심도의 규제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과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하권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지하 주차장 등을 개발하면 도시 내 공간 활용이 향상되며 교통 체증 완화와 시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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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상, 지하, 모든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토지 지하에도 그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지하권이라고 하고, 질문에서 지하철이 내토지 이하로 지나가는 경우 서울시 기준 한계심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보통은 건물 높이에 따라 지하20~40m내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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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예로 제 땅의 바로 아래에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지하철선로가 지나간다거나 지하시설이 생긴다면 어떤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하 몇미터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던지..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토지에 이용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고 지하철이 생긴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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