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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위248
의젓한거위24820.08.26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한달 전 저는 업무의 실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으나 금액 커서 회사에 자금이 없으니 보류하자는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직을 위해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건을 수습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퇴사를 반려시켰습니다 나가려면 실수한 돈을 내놓고 나가거나 수습할때까지 기다리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회계사무실에 다니며 내부결재가 있으나 윗분은 실무를 모르니 실무자를 믿고 도장을 찍어준거라고 하네요

처음 입사 당시 최종결재는 본인이 하시니 걱정말고 일하라 그게 자기의 업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업무 방식은 윗선의 지시가 있어야지 제가 일을 수습할 수 있는데 보류하라고 해놓고 저에게 사건을 수습하지 않는다고 하여 책임을 모두 묻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게다가 그 금액 안에는 본 세금이 4천이고 가산세는 8백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실수로 본 세금을 거래처가 내겠냐며 5천 모두 저에게 내놓고 가라고 하는데 본 세금은 기존의 업체가 부담했어야할 세금었고 이제서야 제대로 내는 것인데 가산세부분을 저에게 다 내놓고 가라는 말도 아니고 본세금까지 정말 제가 다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가산세 부분도 제가 100% 모두 내야하는지요?

회사는 아무 책임을 안지는건지요?

이렇게 업무를 한다면 어떤 직원이 두려워서 일을 하겠으며 이런 방식인 줄 알았다면 입사를 하지 않았겠죠

퇴사를 결심한 이유도 윗분의 버럭하는 성격과 업무의 작은 실수를 하게되면 성격을 지적하셨습니다 거래처에 웃지않되 친절하라 성격을 고쳐라 이일에 안 맞는 성격이라는 등 돌려서 말씀하시고 쉬는 시간에는 웃음소리가 크다 웃음소리가 이상하다 고쳐라 등 항상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는 웃는 것도 신경쓰이고 업무적으로 또 실수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불안에 떨며 일하다가 결국 일을 실수를 하니 충격에 더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출근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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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바로 보고 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회사측과 과실비율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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