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
저는 한 회사의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시로 손익보고를 조작하여 회장님께 보고 되었고
거짓보고가 들통나 저의 잘못으로 처리되어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님께 지시받은 증거는 없고..
이로인해 서면이 아닌 말로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저도 말 실수 한것이..
언제 퇴사 통보받아도 이상하지않다
더 다니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걸 대표님이 녹음을 하셔서 퇴사를 인정한 꼴이 된다고 자발적퇴사라고 하십니다.ㅠㅜ
또한 찾아보니 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들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대한귀책사항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조작하여 보고를 하면서 전직원이 성과급 받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실업인정도 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ㅠ...
퇴사통보 받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이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했지만 일단 회사에 개인 짐도 있고 인수해주어야 되고 잔여연차 정산 받아야될 부분도 있어 일단 출근을 할건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정말 제가 중대한귀책으로 퇴사를 당하고 제 잘못으로 마무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당장 아무런 대책없이 생활이 끊긴다니 너무 막막하고
입사 1년되는 시점을 한달 앞두고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 억울하여 자문을 구합니다ㅠ
추가로 대표님이 녹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2차면담 때 제가 짤리는게 맞냐는 질문에 짤리는거라고 답변받은 녹음 본은 취득한 상태 입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정말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되는게 맞는지..
권고사직에 해당 된다면 제가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