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이때 타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 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상 닉네임(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실제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주소 정도는 특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