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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47
빨간거미4723.10.18

네이버 카페에서 해당글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얀이 제 아이디이고

저를 특정해 대댓글에 저렇게 댓글을 적네요..

일단 아이디는 부분적으로만 알수있고

풀네임 아이디는 알수가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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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이때 타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 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상 닉네임(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실제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주소 정도는 특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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