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해당글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얀이 제 아이디이고
저를 특정해 대댓글에 저렇게 댓글을 적네요..
일단 아이디는 부분적으로만 알수있고
풀네임 아이디는 알수가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이때 타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 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상 닉네임(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실제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주소 정도는 특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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