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판결을 받나요?
제가 네이버카페의 어떤 사람과 서로 비하하며 언쟁이 있다가 이렇게 닉네임 일부를 언급하여 글을 썼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사람의 닉네임 말고는 인적사항을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하고 나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글로 쓰더라구요 저는 그 후 글과 댓글을 일절 쓰지않았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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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상황을 알게 된 후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을 게시하신 상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기는 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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