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슬거운라마294
슬거운라마294
24.02.29

이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판결을 받나요?

제가 네이버카페의 어떤 사람과 서로 비하하며 언쟁이 있다가 이렇게 닉네임 일부를 언급하여 글을 썼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사람의 닉네임 말고는 인적사항을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하고 나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글로 쓰더라구요 저는 그 후 글과 댓글을 일절 쓰지않았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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