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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코로나 및 전쟁의 여파로 경영 악화 되어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에 대해선 고용 보험 즉 실업 급여 혜택을 빋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실업 급여는 지급 기간에 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일정 부분을 1년이 지난 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은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받는 기간 내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금액은 지급이 안되는 것 인가요?

마지막으로 영주권 자인데 한국 사람과 결혼 했어도 지급이 안되는 것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