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시 상가소유는 무관한가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부 주택미보유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상가는 소유해도 분양시점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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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분양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상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 및 자산심사시 상가평가금액이 높으면 분양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수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재산도 보기때문에 상가때문에 임대아파트 분양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가능은합니다. 다만 재산규모 자산의 규모 기준에 임대아파트 가능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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