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부 주택미보유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상가는 소유해도 분양시점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분양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상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 및 자산심사시 상가평가금액이 높으면 분양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수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재산도 보기때문에 상가때문에 임대아파트 분양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가능은합니다. 다만 재산규모 자산의 규모 기준에 임대아파트 가능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