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앱으로 계속 연락 보냈는데 문제되나요
중고거래 앱 보는데 누가 고양이 올렸길래 보여달라고 연락 하다가 그 후에 몇살이냐 물어보고
그 여자가 잘생기면 만나준다길래 넌 몸무게 몇인데 이러고
일 끝나고 집 도착해서 심심해서 집 옴 이라 보냈더니
무슨 커플이냐고 왜 나한테 ㅈㄹ이냐 이래서
고양이랑 사귀고 싶다 장난치고 고양이 종 뭐냐고 하니깐 답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보내도 읽지도 않길래 걍 차단하고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메세지가 고양이 보여달란거였어요
혹시 처벌 안 받겠죠? 중고거래다보니 아무래도 주변 동네에 거주할 것이고 저렇게 나이 물어보고 고양이 보여달라 한거로 사이버스토킹 막 그런거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크게 거부반응 없이 대화에 응한 부분이 있으며, 오랜시간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신 것도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연락을 반복하였는지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단기간 동안 몇회 대화를 하다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