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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0.25

지방세세무조사는 어떨때하는건가요

법인사업자 3년차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지방세세무조사한다고 공문이왔습니다

영업시작일로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하는건가요

정기조사이고 서면조사입니다

이경우 서면으로 서류제출하면 실사나오나요

그리고 첨부서류중에 대출서류도있던데 대출서류라하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건가요

세금누락한것도 딱히없는데 실사나올까 무섭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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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서면조사는 보통 취득세과세 누락분을 많이 봅니다. 과점주주관련 취득세, 건물이나 토지관련 취득세 등으로, 미신고했던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가 틀린 경우 등을 보며, 서류는 안내문에 기재된 양식을 작성하거나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를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후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소명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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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세무조사와 달리 지방세 세무조사는 서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규모가 클 경우에 이뤄지기도 하며 위법 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행해집니다. 대출서류에는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차입거래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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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법인대장에 등재된 법인에 대하여 2~3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조사라면 말 그대로 서면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첨부서류는 제출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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