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세무조사와 달리 지방세 세무조사는 서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규모가 클 경우에 이뤄지기도 하며 위법 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행해집니다. 대출서류에는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차입거래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법인대장에 등재된 법인에 대하여 2~3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조사라면 말 그대로 서면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첨부서류는 제출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입니다.